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정부가 정권 후반기 조세 정책방향을 감세에서 공평 과세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변화는 탈세자와 상습체납자를 줄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여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게다.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가 만연하고 해마다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조세당국이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조세정책의 변화기조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밝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핵심은 탈세·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상의 무한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도 좋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납부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이며 국가경영의 원천이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준수해야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세당국의 세정정책 기조의 핵심은 재벌그룹의 변칙상속·증여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대기업 총수가 재벌 2세에 경영권 등을 물려주기 위해 비상장법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를 과세하는 방안도 컴토기로 했다. 일각에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과세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동안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인지 일감을 몰아줘서 발생하는 이익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 과세의지를 갖고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 과세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결산서류 공시의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부실한 공익법인은 명단을 공개하고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키로 했다. 불법.탈법으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재산을 증식하면서도 세금 내는 데는 몰지각한 사람들은 법의 엄정한 잣대로 평가해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재정부는 민간에 위탁해 고액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도 국세 7억에서 5억이상, 지방세는 1억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행위도 중점 관리한다. 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만들어 은닉재산 추적 등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 유흥업소, 고액학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확대된다. 재벌그룹과 고액체납자엔 `채찍`을 든 반면 성실납세자엔 `당근`을 더 줬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상장 및 표창 등이 늘어난다. 해외 출국시 전용심사대 이용이 늘어나고 민원해결에도 우선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고액납부자, 3년 이상 성실납부자)하면 이러한 혜택 외에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시·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시 우대,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갖가지 생활 속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또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모범납세자를 브랜드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조세당국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공을 들이고 성실납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체납세율을 줄이고 납부세율이나 납부세액을 끌어 올려 재정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깨끗한 세정운영이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국민경제를 살찌우며 그래야 복지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도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현금자동출납기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방세의 체납율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체납을 줄이겠다는 계산은 그래서 나왔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또한 세금납부제도를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세금납부가 불편하여 연체내지는 지체자도 생기기에 하는 말이다. 모든 신용카드로 국세나 지방세 그리고 각종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도 확대 운용해야한다.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큰돈이 된다.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잘 거쳐야 국정도 원활해지고 지방자치도 잘 돌아간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